①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조사
(국민건강보험공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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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
(등급판정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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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 이용계획서 송부
(국민건강보험공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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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급여제공
(장기요양기관)
-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압니다.
(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)
- 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에서 신청합니다.
- 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
(대리인 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
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, 다만 팩스,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)
1. 장기요양인정신청서
공단 지사(운영센터) 또는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에 접속하여
자료마당>서식자료실>게시물-[별지 제1호의2서식]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
2. 의사소견서
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, 65세 이상인 경우
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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